재산세 부과 기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요약
재산세는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(보유세)입니다.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%씩 나누어 고지됩니다.
1.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
재산세는 시가표준액(정부가 공시하는 공시가격)에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.
-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: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- 1세대 1주택자: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%~45% 수준으로 인하 적용
- 건축물 및 토지: 공정시장가액비율 70% 고정
2. 1세대 1주택 특례 인하 세율
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세율(0.1%~0.4%)보다 구간별로 0.05%p씩 낮춘 특례 세율(0.05%~0.35%)을 적용받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
3. 병기되는 지방세(지방교육세, 도시지역분)
실제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재산세액의 20%인 **지방교육세**와 과세표준의 0.14%에 해당하는 **도시지역분** 세액이 추가 합산되어 총 고지액이 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