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가족요양 급여 가이드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)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 등급판정을 통해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목욕 등) 또는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내야 하는 '본인부담금'은 서비스 총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. 일반 대상자는 15%를 본인이 부담하며,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소득 백분위에 따라 9% 또는 6%의 경감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100% 면제(0%)되어 국가가 부담합니다.
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직접 자신의 거동이 불편한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'가족요양' 서비스 역시 요양 급여가 지급됩니다. 가족요양은 돌보는 시간과 조건에 따라 일 60분(월 최대 20일 인정) 또는 일 90분(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거나 폭력 성향 등의 특수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31일 인정)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. 통상적인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장기요양 재가복지센터와 맺은 근로 계약에 따라 시간당 약 23,000원 ~ 25,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, 여기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또는 3.3%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매달 급여로 정산 지급됩니다.
본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수가에 따른 모의 단순 정산기이므로 센터의 수수료 비중, 비과세 수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 및 납부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요양 등급 신청 및 비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(1577-1000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