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(전세, 월세) 중개보수 산정 기준
전세 거래는 전세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이 되지만, 보증금 외에 매달 차임을 지급하는 월세 거래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.
환산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만약 이 계산 방식에 의해 구해진 환산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가산하는 월세 곱수를 10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하여 다시 계산합니다.
재계산 환산금액 (5천만 원 미만 시) = 보증금 + (월세 × 70)
매물 유형에 따른 법정 요율과 한도액
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은 매물 종류와 거래금액에 따라 세분화됩니다.
- 주택 매매: 5천만 원 미만은 0.6%(한도 25만 원), 2억 원 미만은 0.5%(한도 80만 원), 9억 원 미만은 0.4%의 요율이 적용되며 최고 15억 이상은 0.7%가 적용됩니다.
- 주택 임대차: 5천만 원 미만은 0.5%(한도 20만 원), 1억 원 미만은 0.4%(한도 30만 원), 6억 원 미만은 0.3% 요율이 적용됩니다.
- 주거용 오피스텔: 전용면적 85㎡ 이하로서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매매는 0.5%, 임대차는 0.4%의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. 한도액은 없습니다.
- 기타 토지/상가: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0.9%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(VAT) 별도 여부
공인중개사사무소가 일반과세자(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)인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로 계산된 금액에 대해 10%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(연 매출 규모에 따라 3~4%) 수준만 가산되므로,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종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