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유급휴가의 개념 및 발생 기준
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80%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하여 주어집니다.
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 산정 기준
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, 아직 1년간의 출근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매달 적립되는 형식으로 발생합니다. 과거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을 사용하는 법령이었으나, 법 개정으로 현재는 1년 차에 매달 개근해 모은 11일과 2년 차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이 **각각 독립적으로 보장**되어 총 26일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장기근속 가산연차 제도
근로기준법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추가 휴가를 보장하는 가산 연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,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의 한도는 **최대 25일**로 제한됩니다.
• 근속 1년 완료: 15일
• 근속 2년 완료: 15일
• 근속 3년 완료: 16일 (기본 15 + 가산 1)
• 근속 5년 완료: 17일 (기본 15 + 가산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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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근속 21년 이상 완료: 25일 (최대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