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만나이 통일법 시행 — 세는나이·연나이·만나이 차이 완벽 정리
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·공식적 나이 기산 방법이 '만나이'로 통일되었습니다. 이는 「민법」·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, 행정·법률 서류 등 공식 상황에서는 이제 만나이만을 사용합니다.
세 가지 나이 계산 방식을 비교하면: ①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.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- 출생 연도 - 1세입니다. ② 한국 세는나이(관습적 나이)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. ③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,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여전히 사용합니다.
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일상에서 세는나이, 법령에서 만나이와 연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. 현재는 의료·보험·금융·행정 등 모든 공식 분야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. 단, 학교 입학 기준(취학연령)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