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산정 방식 (A값과 B값)
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일반 사적 연금과 달리,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인 **A값**과 본인의 평균 소득액인 **B값**을 융합하여 계산하는 소득 재분배 공식을 따릅니다.
- A값 (균등부분):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입니다.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본인이 낸 비율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습니다.
- B값 (소득비례부분): 본인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월액입니다.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요소입니다.
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기준
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**9%**입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4.5%, 회사가 4.5%를 절반씩 부담하며,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% 전액을 납부합니다. 소득월액에는 상한선(2026년 기준 590만 원)과 하한선(37만 원)이 있어, 이 기준을 넘거나 미달할 경우 한도액으로 자동 책정됩니다.